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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정 문의


작년 12월에 퇴사하고, 올해 1월 2일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셨군요. 그리고 5월에 작년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진행하셨다고 하네요.

당시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로 등록한 할머니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를 지금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확인을 원하시는 거죠?

댓글 (6)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31 01:56 성실회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인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미 다른 가족이 같은 할머니에 대해 공제 중이라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 사망한 조부모는 해당 연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추가공제도 있으니 조건에 맞게 꼭 확인해야 해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31 02:05 우수회원

    정정 요청 기간 있지 않음? 벌써 지났을까?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31 02:11 성실회원

    할머니 피부양자 등록이 그렇게 중요함?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1 02:17 성실회원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면 기본적으로 직계존속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여기에는 만 60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해당돼요.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1 02:21 우수회원

    나도 몰라요 ㅋㅋ 연말정산은 어려워서 항상 걱정임…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31 02:26 우수회원

    할머니가 집에서 같이 살지 않더라도 학업이나 주거형편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별거 상태도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로 사유를 입증해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아 조부모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