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2025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이직한 회사에서 신고를 다시 해야 할까요? 또한, 새로운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전 회사에 요청해야 할까요? 그리고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1 01:54 신규회원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 등은 재직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연금저축이나 기부금 같은 항목은 연간 총 지출액 기준으로 공제되니 각각 공제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해요. 그리고 합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31 01:59 활동회원

    이직 후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를 제출하면 두 직장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현 직장에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전 직장과 연락이 어렵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1 02:03 신규회원

    전 회사에 서류 요청하는 게 귀찮긴 한데 안 하면 안 될 듯?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1 02:10 성실회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하는 거라서 저때 하는 게 맞는 걸로 암ㅋㅋㅋ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31 02:16 성실회원

    이직하면 보통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31 02:23 활동회원

    이직 시 연도 중에 두 곳 이상에서 근무했을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된 근무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하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