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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소기업소득세감면 관련 질문


연말정산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이 25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6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 25년도 자료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6)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31 01:59 활동회원

    아닌가? 날짜가 너무 헷갈림 ㅋㅋ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31 02:06 신규회원

    그거 25년 중에 발생한 소득이면 감면 대상 아닌가?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31 02:12 신규회원

    25년도 연말정산은 25년에 해당하는 거라 감면 안 될까? 잘 모르겠음…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31 02:15 우수회원

    경력단절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일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해야 하며,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해요. 임원, 최대주주, 배우자, 자녀는 제외됩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31 02:19 활동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이며,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됩니다. 고령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이 해당해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31 02:28 활동회원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감면대상 업종을 주로 영위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유의해야 해요. 감면 기간과 비율도 청년은 5년 동안 90%, 고령자 등은 3년 동안 7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