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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새 직장 입사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년 10월 말에 퇴사한 후 소득이 없이 쉬다가 1월 중순에 새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을 패스하고 5월에 해도 괜찮을까요? 또,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댓글 (4)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31 02:08 활동회원

    새 직장에서는 입사 후 2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이전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연도의 소득 내역 증빙을 위해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월 중순에 새로 입사했기 때문에 새 직장에서는 작년 소득 내역이 없으므로 2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모든 소득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직접 받아두면 편리해요. 따라서 5월에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맞고, 서류 준비는 미리 해 두는 게 좋아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31 02:17 성실회원

    아… 이런 거 진짜 귀찮아서 매년 피곤함 ㅠㅠ 그냥 알아서 해줬으면…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31 02:21 성실회원

    퇴사할 때 연말정산 안 끝냈으면 새 직장에서 자료 받아서 다시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IRP가입한직딩 2026.01.31 02:28 성실회원

    그냥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