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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소형주택 취득 후 기존 1주택 매도 양도세 비과세 여부


현재 1주택을 보유 중인데, 신축소형주택을 구매하려 합니다. 취득 조건은 6억 이하이며,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후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신축소형주택 소유 여부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축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는 제외되지만,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소유 후 3년 내 처분 조건이 있는데, 신축소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31 02:24 활동회원

    그냥 1주택 비과세 조건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었음? 아닌가? 잘 모르겠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31 02:33 신규회원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주택은 세율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기본 세율에 20%의 중과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31 02:39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3년 기다리는게 답 아닌가 싶기도 하고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31 02:45 우수회원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 보유 기간이 긴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전략이 도움이 됩니다. 주택의 위치, 형태, 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니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이 좋아요. 세액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 조언을 꼭 받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31 02:49 활동회원

    1가구 2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과 같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해요. 일시적 2주택은 새 집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이 인정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31 02:57 활동회원

    신축소형주택이 정확히 양도세 비과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