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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 요청


은행을 통해 임차를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월세 불임 기간이 길어지면서 계약이 해지되어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에서 차감될 금액이 많아 모두 공제되었고, 보증금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들어갔다가 퇴거 시에 임대인이 정리해 은행 측으로 송금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용정보사에서 보증금액 전액을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은행에 공탁을 거는 것을 안내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에 공탁을 걸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4)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31 00:06 활동회원

    이게 보증금 공탁이랑 구상권 청구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임?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31 00:15 신규회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공탁했는지 먼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반환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 공탁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은행과 임대인에게 공탁 위치와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신용정보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응하려면 보증금 반환 내역과 공탁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과 신용정보사에 대응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31 00:23 신규회원

    전문가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듯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31 00:26 신규회원

    임대인이 공탁 걸면 은행이랑 별개 아닌가? 뭔가 복잡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