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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받은 급여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 세금이 공제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12월에 받은 급여를 1월에 받았고, 11월에 받은 급여는 12월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요? 11월까지 받은 급여와 12월까지 받은 급여를 따로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12월에 받은 급여를 1월까지 포함해서 신고해야 할까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31 02:29 성실회원

    종합소득세는 실제로 급여를 받은 연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11월에 받은 급여가 12월에 입금되었어도 11월분 소득으로, 12월에 받은 급여를 1월에 받았어도 12월분 소득으로 각각 신고합니다. 급여가 입금된 시점이 아니라 소득 발생 시점(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1월까지 발생한 소득과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구분해 연도별로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 3.3%는 원천징수 세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31 02:36 활동회원

    이거 그냥 받은 날짜 기준으로 신고하는 거 아니었나?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31 02:39 활동회원

    나도 이거 헷갈려서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받은 달 기준으로 신고하는 걸로 들었음.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31 02:43 신규회원

    세금 신고 진짜 귀찮다… 그냥 다 합쳐서 신고하면 안 될까 싶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