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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제출에 대한 궁금증


작년에는 일중이고 2월 중순까지 가게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말정산을 개인이 알아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연말정산은 5월까지인데요. 1월까지 다녔는데 사장이 직접 제출하라는 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네요.

댓글 (4)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31 02:31 신규회원

    그냥 폐업해서 처리 안 된 거라 사장이 안 해주고 개인한테 넘긴 거 같기도 함 ㅠㅠ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31 02:37 우수회원

    연말정산을 사장이 직접 하지 않고 개인에게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는 퇴사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직원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월 중순까지 처리하는데, 가게가 폐업하거나 퇴사 처리가 늦어지면 개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즉, 1월까지 근무했어도 폐업으로 회사가 정산을 못 했으면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5월)까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이용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31 02:42 활동회원

    사장이 직접 제출하라니 좀 이상한데… 보통은 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닌가?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31 02:45 활동회원

    나도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5월까지라면 아직 늦은 건 아닌 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