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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관련 질문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계존속 첫 공제를 받게 되었어요.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보니 마지막 장에 ‘장애인 증명서’가 있더라구요. 이 증명서는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것이고, 장애내용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공제를 받는다 보니 조금 헷갈리네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댓글 (4)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31 02:37 신규회원

    국가보훈부에서 발급된 거면 따로 안 내도 될 거 같은데…ㅋ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31 02:43 성실회원

    장애인 증명서만 있으면 추가 제출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31 02:46 활동회원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장애내용2 포함)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추가 서류는 보통 필요하지 않으나, 회사나 세무서에서 요청할 경우 원본 제출이나 사본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첫 공제인 만큼 간소화자료에 포함된 증명서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시고, 만약 누락되었거나 증빙서류가 불충분하면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증명서만 있으면 장애인 공제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31 02:56 신규회원

    나도 이거 첨 해봐서 그냥 간소화자료만 냈는데 별말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