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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관련 의문


연말정산 환급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번 회사에서 1개월 근무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환급이 발생하면 정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납부한 세금은 이미 세무서에 납부된 상태인데, 왜 회사에서 환급분을 우리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 회사가 이미 지불한 과다 세금은 우리 회사 자산으로 남아 있지 않나요? 이런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궁금합니다.

댓글 (6)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31 02:39 성실회원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3~4월 급여일에 함께 지급되거나 회사가 신고한 후 2~3월 급여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31 02:44 우수회원

    세무서에서 환급해주는 거 아니야?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31 02:53 성실회원

    나도 헷갈림 ㅠㅠ 회사가 왜 거기서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음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1 03:01 성실회원

    환급 받은 세금이 우리 돈으로 지급되는 이유는,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과다 납부한 부분을 연말에 정산하기 때문이에요. 즉, 이미 낸 세금이기 때문에 환급도 그 돈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에서 먼저 세금을 내고, 연말에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해 과납된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1 03:04 우수회원

    환급금은 우리 돈이 아니라 국고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환급금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로 귀속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기적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환급금 조회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31 03:12 우수회원

    그게 진짜 왜 그런지 나도 궁금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