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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직원부담분과 회사부담분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직원부담분과 회사부담분으로 구분하게 되면, 직원부담분은 예수금 계정을 활용하게 됩니다. 반면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직원부담분과 회사부담분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6)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1 02:40 신규회원

    건강보험료의 직원부담분은 근로자가 월급에서 공제받아 내는 금액을 말해요. 보통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고, 근로자는 이 금액만큼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2.5% 정도가 직원 부담분으로 적용돼요. 이 부분은 연말정산 시에도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31 02:50 활동회원

    건강보험료 두 개로 나뉜다던데 자세한건 모름.. 그냥 그렇게 나누는거 같음 ㅋ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1 02:57 신규회원

    회사부담분은 근로자 부담분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가 별도로 납부하는 부분이에요. 즉,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직원 부담분까지 모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는 그 금액을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회사부담분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회사에서 별도로 납부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1 03:06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할 때 직원 부담분만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해요. 회사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전체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 반영된 ‘직원 부담분’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점을 잘 챙겨야 세금 혜택을 정확히 받을 수 있어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31 03:13 성실회원

    그냥 회사는 비용 처리하는거고 직원부담은 월급에서 떼는거 아닌가?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복지 같은거로 쓰는 돈 아닌가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31 03:18 활동회원

    회사부담분은 말 그대로 회사가 내는거고 직원부담분은 직원이 내는거 맞죠? 근데 예수금이랑 복리후생비랑은 뭔차인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