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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종료 전 남자친구가 퇴거를 거부할 경우 대처 방법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끝나면서 제 명의로 한 월세 계약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달이 계약종료일이지만 전 남자친구는 집주인이 3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자이고 계약종료가 다음 달까지인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종료 전 남자친구가 퇴거를 거부할 경우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31 00:25 신규회원

    그냥 집주인한테 빨리 연락해서 법적 조치 받으라고 해야할듯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31 00:33 성실회원

    그럴때는 계약서랑 통보 기록 같은거 잘 챙겨야 함

  • 부동산발품중 2026.01.31 00:40 신규회원

    그냥 내보내는게 쉽진 않을거 같은데 진짜 복잡한 문제네

  • 직접발품파 2026.01.31 00:47 신규회원

    퇴거 거부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 통지와 계약 종료 통지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남자친구가 남긴 짐 목록이나 사진, 보관 및 이동 시도 기록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증거들은 ‘불법점유’ 주장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이거든요. 이후에도 남자친구가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적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나 강제퇴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31 00:51 성실회원

    법적 절차로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게 좋아요. 만약 계속 거부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마음대로 처리하면 무단 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짐 보관이나 경매 등 절차를 잘 지켜야 해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31 00:59 성실회원

    월세 계약 종료 후 남자친구가 퇴거를 거부하면, 우선 보증금 반환을 ‘변제공탁’으로 처리해야 해요. 변제공탁이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법원에 맡겨 반환 의무를 다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임차인의 불법점유 상태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계약서와 서면 통지, 증빙자료가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관련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