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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송달 및 진행과정 관련 질문


주택 임차의 강제경매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결정은 등기부에 등재되었지만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송달간주는 언제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도달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지연하면 보증금반환문자를 보낼 예정이지만, 협조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및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관련 비용 청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변호사 수임료도 포함되는지,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어디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나갈 때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더라도 빨리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퇴거 이후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31 00:34 신규회원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지연되면 법원은 송달간주를 인정하는데,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 청구는 법원의 인지대, 송달비용 등 행정비용에 한정되며, 변호사 수임료는 별도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비용은 제한적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어도 퇴거는 지체하지 않는 것이 권장되며, 퇴거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간주 기간을 확인하고, 비용 청구 범위를 명확히 하며, 퇴거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 학군지검색중 2026.01.31 00:37 활동회원

    송달간주는 보통 2주 정도 지나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31 00:44 신규회원

    변호사 비용까지 다 청구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소송가면 다 나오는 건가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31 00:54 성실회원

    임대인이 일부러 안 받으면 진짜 답 없던데… 빨리 나가는 게 속 편한 거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