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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배우자의 인적공제와 가족수당 문제


저의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에만 등록되어 있고 등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가족수당도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댓글 (10)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30 16:07 활동회원

    등본에 없으면 인적공제도 가족수당도 힘든 거 아닌가요? 법이 좀 빡센 듯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30 16:11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그냥 포기하는 게 속 편할지도 ㅋㅋ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30 16:15 성실회원

    외국인 배우자가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어렵고 가족수당도 지급받기 힘듭니다. 인적공제와 가족수당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족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거주 사실과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본에 등재가 완료되면 연말정산과 가족수당 신청 시 인적공제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재가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나 회사와 세무서에 상담해 예외 적용 여부를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30 16:18 활동회원

    저도 이거 궁금한데, 등본에 꼭 있어야 하나요? 혼인관계증명서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31 03:05 성실회원

    가족수당은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등본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31 03:15 신규회원

    그냥 포기하는게 속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매번 이런 문제는 너무 피곤함 ㅠ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31 03:24 성실회원

    인적공제는 등본에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혼인관계증명서만 있으면 안 되나?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31 03:29 우수회원

    외국인 배우자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본인의 체류자격, 즉 비자 종류를 확인해야 해요. 비자에 따라 취업 가능 범위나 체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F-2(거주), F-6(결혼이민) 같은 가족동반이나 거주 성격의 비자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비자 내비게이터에서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31 03:33 성실회원

    출산과 산후도우미 지원 같은 복지 혜택은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나 직접 보건소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되니 건강보험료 합산액 등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1 03:38 성실회원

    외국인 배우자는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해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