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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1가구 2주택 관련 궁금한 사항


저희 집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제가 분양권을 매입하여 입주를 시작했지만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보유한 아파트는 비과세 시작 기간이 지나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1가구 2주택 관련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후 몇 년 동안은 각자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는데, 혼인신고 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 혼인신고 -> 등기 완료 후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는지요? 혼인신고 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각각의 주택으로 인정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학군지검색중 2026.01.31 00:55 활동회원

    혼인신고 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분양권은 아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혼인신고 시 1가구 1주택으로 봅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주택 2채를 보유해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므로, 등기 완료 시점 이후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시점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혼인신고 전에는 분양권이 주택이 아니므로 각각 따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혼인신고 시점에는 1가구 1주택, 등기 완료 후 1가구 2주택으로 처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31 00:59 신규회원

    나도 모름 ㅋㅋ 근데 법이 자꾸 바뀌어서 헷갈림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31 01:06 성실회원

    그냥 등기 완료 안 된 건 주택 수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 부동산발품중 2026.01.31 01:10 신규회원

    혼인신고만 하면 일단 1가구 1주택 인정해준다는 말도 있던데… 확실한 건 모르겠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