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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새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받나요?


직장을 그만둔 뒤 작년 12월부터 새 직장으로 옮겼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새 직장에서 경리가 부재관계로 연말정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이럴 때 개인이 직접 세무소에 맡겨야 할까요?

댓글 (10)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0 18:31 신규회원

    새 직장 경리 없으면 걍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편하게 할 수 있던 것 같은데… 아닌가?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30 18:36 활동회원

    퇴직 후 이직한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신청(종합소득세 신고)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고,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새 직장이 경리 부재 등으로 연말정산을 못 해준다면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0 18:39 신규회원

    그냥 새 회사 경리 없으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해야 하는 거 아님?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0 18:47 성실회원

    아 경리 없으면 진짜 골치네… 이직했으면 모든 서류 다 챙겨야 할 텐데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31 03:03 우수회원

    아 경리 없으면 진짜 불편하겠네 ㅋㅋ 이직할 때마다 이런 거 신경 쓰기 힘듬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31 03:07 신규회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현 직장에 제출해서 소득을 합산하거나,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기능을 이용해 직접 조회·발급할 수 있어요. 만약 5월 신고를 놓쳤다면, 최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31 03:15 활동회원

    그냥 새 회사에서 안해주면 직접 신고하는 수밖에 없을걸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31 03:23 활동회원

    퇴직 후 연말정산을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꼭 환급 신청을 해야해요. 이때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소득 정기신고를 통해 전 직장 소득을 불러오고,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의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니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31 03:27 활동회원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쓴 비용만 인정되기 때문에 퇴사 이후 무직 기간에 지출한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이나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총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니 놓치지 말아야 해요. 또한 재취업 시 두 직장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누진세 구조에 의해 세금이 늘 수 있으니 신고할 때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31 03:36 활동회원

    새 직장이 연말정산 못해주면 보통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