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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무주택자 관련 질문


민간임대 무주택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저는 30세 이상이고 아버지는 60세 이상이시고,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주택자로 분류될까요? 또, 무주택자로 분류된다면 세대분리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6)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31 00:58 활동회원

    30세 이상 자녀가 부모와 세대분리를 하려면 반드시 전월세 등 별도의 주소지로 전입해야 해요. 그리고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 신고를 통해 세대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만 30세 이상이면 소득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 세대주로 인정된다는 사실이에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31 01:05 우수회원

    만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분리 요건이 더 까다로워요. 결혼을 했거나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결혼 후 이혼·사별 등 독립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0세 미만은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세대분리가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31 01:09 신규회원

    무주택자 기준이 좀 애매해서 나도 헷갈림 세대분리 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고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31 01:16 신규회원

    아버지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안쳐주는거 아닌가??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31 01:23 성실회원

    세대분리 절차를 진행할 때는 전월세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정정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도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변경 신고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단, 같은 집에서 방만 따로 사용하는 형태는 세대분리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31 01:33 성실회원

    이거 매번 물어봐도 답이 다 달라서 그냥 포기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