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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압류로인한 공매진행 고민 중


부동산을 매입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예전 소유자의 체납세금 압류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압류 해지금액을 안내받았지만, 최근 공매 예정 안내를 받고 금전적인 문제로 압류 해지를 미뤄왔다가 감정평가사 방문 소식을 듣고 다시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갑자기 공매의뢰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당황스럽습니다. 관련 부서와의 소통에서도 원칙적인 답변만을 받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을까요? 현 상황에서 어떤 조언이든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집구하는직딩 2026.01.31 01:06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는게 답일지도…

  • 전세사는직딩 2026.01.31 01:14 신규회원

    실무적으로는 먼저 126 세미래 콜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압류·공매 진행 상황과 지급신청 또는 연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그 후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 권리보호 요청을 함께 제출하면 공식 절차를 통해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좋아요!

  • 월세살이중 2026.01.31 01:23 우수회원

    세무서의 압류로 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나 126 세미래 콜센터에 권리보호 관련 문의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권리 보호가 가능한지 알 수 있어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31 01:33 성실회원

    세무서가 갑자기 금액 올린다는게 말이 됨?

  • 청약준비중 2026.01.31 01:42 활동회원

    하지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정보 열람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서면 중심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온라인 대응이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에 먼저 직접 확인하는 게 더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관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중요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31 01:49 활동회원

    그냥 납세자보호담당관한테 물어봐야지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