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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동산 매매 요건 관련 상담 후기


서울에 위치한 재건축 구역의 조합원으로, 최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마쳤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남에 따라 주택을 공동지분 형태로 상속받은 형제 중 둘째가 대표 조합원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 비율은 첫째 3, 둘째 4, 셋째 3이며, 첫째는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둘째와 셋째는 무주택 상태입니다.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둘째뿐입니다. 최근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매 상담을 받았는데, 중개사는 삼형제 전체가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첫째가 2주택자라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안내가 옳은지 의심스러웠지만, 최근의 부동산 정책으로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댓글 (6)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31 01:02 신규회원

    이게 진짜 복잡한 거 맞나..? 10년 5년 조건이 그렇게 세졌나?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31 01:10 성실회원

    조례에 따른 분양대상 및 조합원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단독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해도 조례에서 정한 분양대상 요건을 만족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1인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이혼이나 상속으로 나눠 소유한 경우에도 각자가 단독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31 01:18 신규회원

    서울 재건축 구역에서 공동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단순히 상속만으로는 매매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지 않아요~ 상속은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만, 정비사업구역에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이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 여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에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31 01:27 신규회원

    두번째가 대표라서 조건 되는 거 아니었나? 헷갈려서 답답해 죽겠음.

  • 학군지검색중 2026.01.31 01:32 활동회원

    중개사가 왜 저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네. 그냥 다 안 된다고 하는 건가?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31 01:40 신규회원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 요건이 새로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지분 양수도는 ‘새 거래’로 간주되어 토허제 실거주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매수 전에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지번, 면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