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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국세청 자료 미동의 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외벌이인데 배우자가 국세청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국세청 자료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인적공제는 가능한지요?

댓글 (4)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31 03:20 신규회원

    그럼 배우자 인적공제는 아예 못 받는거 아님?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31 03:27 우수회원

    배우자가 국세청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 등 관련 자료를 직접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 미동의 시 자동으로 자료를 조회하지 못해 공제 신청이 제한되므로,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니 소득 및 관계 증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자료 대신 서류 제출로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31 03:33 성실회원

    그냥 동의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음 ㅋㅋㅋ 뭔가 방법 있을라나 모르겠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31 03:37 신규회원

    그냥 뭔가 복잡한거 같음 ㅠㅠ 국세청 자료 동의 안 하면 대체로 다 안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