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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중고차를 케이카에서 할부로 구매했는데, 구매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고, 카톡 연락뿐만 아니라 종이로도 수령했습니다. 이 현금영수증은 내년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종이로 온 것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31 03:30 성실회원

    중고차 구매 시 공제 요건과 한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금액의 10%가 공제 대상이고,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된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차이가 있어요.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꼭 챙겨야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아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31 03:38 활동회원

    이거 현금영수증만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거 아닌가? 따로 종이 제출하는건 첨 들어봄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31 03:42 신규회원

    종이까지 제출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냥 영수증 번호만 잘 확인해봐야될듯?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31 03:50 신규회원

    중고차 구매 관련 증빙서류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결제 증빙서류, 중개 및 이전 수수료 영수증,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모두 필요해요. 개인 간 직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해 공제가 어렵고, 중고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니 현금 구매 시 꼭 발급 요청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잘 챙겨야 나중에 불이익 없답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31 04:00 신규회원

    중고차 구매 후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 및 등록해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메뉴에서 사용내역을 기간 넉넉히 설정해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내역이 안 나오면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으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꼭 진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분은 카드사 앱에서 확인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31 04:04 신규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자동으로 처리된대서 안 냈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