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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 후 동행 물건 합산 결제 시 관세 질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본인 여권으로 결제한 후 동행자 물건을 함께 가져오려 합니다. 동행자의 물건이 제 과세 대상으로 합산되어 세금을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동행자가 면세 한도를 적용받아 면세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입국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영수증을 분리하는 것이 좋을지도요?

댓글 (6)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31 03:36 우수회원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동행자와 합산 결제할 경우, 1인당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고가 물품은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면세 한도를 나눠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동행자 물건까지 합산해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즉, 가방 하나에 800달러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31 03:45 활동회원

    동행자 물건도 면세한도 합산이 가능하지만, 한 가지 물품을 여러 사람의 한도로 나눠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가족이라도 각각의 면세 한도 내에서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면세 범위 800달러 외에도 술, 담배, 향수 등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31 03:49 활동회원

    그냥 영수증 따로 받는게 편할 듯 ㅋㅋ 귀찮아도ㅋㅋ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31 03:54 우수회원

    입국 시 면세한도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자 신고 앱이나 웹을 통해 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 및 세금 납부가 가능하니 활용해 보세요.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다시 가져올 때는 초과분에 대해 반드시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므로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31 03:58 신규회원

    내가 알기로는 동행자 물건은 각자 따로 계산해야 면세 적용되는 걸로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31 04:04 활동회원

    동행자 물건도 합산된다는 얘기 본거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