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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대리운전하면서 사업장현황 신고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간 근로는 연말 정산을 하는데, 저는 저녁에는 사무실에 소속되어 대리운전을 합니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 기사를 운영하는데, 수익은 사무실이 60%, 기사가 40%를 받습니다. 콜 하나당 프로그램 상 20%의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마감 후 남은 40%는 계좌 이체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국세청 신고 내역에는 40%가 아닌 100%가 신고된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약 52,000,000원 정도인데, 실제 수령한 금액은 40%인 약 20,800,000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장현황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31 03:37 우수회원

    그냥 100%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도 대략적으로 들은 얘긴데…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31 03:45 성실회원

    이거 국세청에서 혼동하는거 아닐까? 나도 잘 몰라서 넘겨짚는 거긴 한데…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1 03:53 성실회원

    대리운전 수익에서 40%만 신고하는 방법은 공식적으로 안내된 내용이 없어요. 일부 글에서는 수수료, 보험, 앱 이용료 등으로 최대 30% 정도 차감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실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지 원천징수율을 40%로 변경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원천징수율 변경은 플랫폼이나 고용주에게 문의해 봐야 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1 03:57 우수회원

    경비 처리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류비나 차량 유지비 같은 경비를 증빙자료로 꼼꼼히 정리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업과 투잡 구조가 복잡할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해 신고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31 04:04 우수회원

    대리운전 소득은 보통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 시 3.3% 원천징수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해요.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실 때도 이 기본 구조를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1 04:12 신규회원

    아 이런 거 진짜 피곤하다… 왜 자꾸 이상하게 꼬이게 만드는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