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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 8월 1일에 퇴사한 후 계속해서 근무한 적이 없어서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미 마무리한 사람들이 많다면, 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개인이 직접 해야 한다면 5월에 해야 한다는데, 이 정보가 맞는 건지요? 홈텍스에 접속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6)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31 03:44 성실회원

    퇴사하면 홈텍스에서 직접 해야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31 03:51 성실회원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신청해도 환급이 없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IRP가입한직딩 2026.01.31 03:55 성실회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월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는 거 본 거 같아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31 04:03 우수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이직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직을 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퇴직 다음 해 3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31 04:11 활동회원

    이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31 04:19 우수회원

    아 진짜 매년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음… 그냥 회사에서 다 해주면 좋은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