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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계시나요?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고, 남편이 작년에 이직을 해 소득이 변동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나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신고한 분들의 경험담도 궁금해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는 올해부터 가능한가요?

댓글 (6)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31 03:39 활동회원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세율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특히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으면 절세 효과가 더 크답니다. 자녀 교육비와 세액공제도 한 명만 공제 가능하므로 세율을 고려해 배분해야 해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31 03:44 신규회원

    법이 매년 바뀌는 거라 더 헷갈림 ㅋㅋ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31 03:48 우수회원

    배우자 소득 얼마 이하일 때만 되는 거 아님? 그거 기준 좀 찾아봐야 할 듯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31 03:53 신규회원

    그냥 작년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바뀐 거 본 적 없는데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31 03:58 우수회원

    맞벌이 부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동의가 완료되며, 동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후 배우자 정보 조회와 검증을 거쳐 절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가장 유리한 공제 배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31 04:04 성실회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카드공제는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해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제 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돼요. 맞벌이 부부라면 각 공제 항목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