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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에 대한 질문


집주인이 연장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도 아직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 달 전에 연락이 없다면 금액을 인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31 01:14 신규회원

    대출은 결국 집주인하고 얘기해서 정해야 할 듯 그냥 기다리는 중임…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31 01:18 신규회원

    묵시적 연장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시 계약서 쓰는 게 안전하긴 할 거 같음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31 01:26 성실회원

    한 달 전에 연락 없으면 인상 가능하다고 들은 거 같긴 한데 확실하지는 않음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31 01:30 성실회원

    전세 대출을 이용하려면 대부분 재계약서가 필요해서, 자동 연장인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금액 조정이나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로를 고려해야 안전합니다. 금융기관에 미리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31 01:37 성실회원

    만약 임대인과 연락이 없어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조건으로 2년간 연장이 되는데, 이때 보증금 인상은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새 계약서(재계약서)를 작성하면 보증금 증감에 제한이 없으니, 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재계약서를 쓰는 게 유리해요! 이렇게 하면 인상 협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답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31 01:43 신규회원

    전세 계약 연장은 만료 6~2개월 전까지 연장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데, 만료 1개월 전에는 법적으로 연장 통보 기한을 이미 놓친 상태라서 안전하지 않아요. 만약 2개월 전까지 연장 의사를 알리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하려면 미리 통보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