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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차량 소유자도 신청 가능할까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에 차량 소유자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차량 소유자가 자산으로 간주되어서 걱정이 되네요. 부모님 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차량 소유 여부가 신청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특별한 예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 때문에 신청이 어려울까봐 걱정이 되네요.

댓글 (4)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31 01:16 우수회원

    차량 소유자도 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봄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31 01:23 신규회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본인 명의 차량만 자산 심사에 반영하며, 부모님 명의 차량은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차량 소유 여부 판단 시 본인 명의 차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모님 차량을 이용해도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어요ㅎㅎ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의 자산과 소득을 중심으로 심사하니, 부모님 소유 차량은 신청 제한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31 01:32 활동회원

    그냥 부모님 차 쓰는 건 상관없지 않을까?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31 01:37 우수회원

    차 있으면 무조건 탈락 아니었음? 그런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