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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비 수리 후 재수출 시 수입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관련 문의


해외로 수출한 제품이 파손되어 국내로 반입하여 수리를 마쳤습니다. 재수입 통관 과정에서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데, 이후 부가가치세는 재수출 시 매입세액공제로 처리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시 해외로 물품을 재수출할 예정이며, 무상수출로 진행할 시에도 수입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31 03:52 활동회원

    이거 관세사랑 좀 더 확인해봐야 될 듯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31 03:57 활동회원

    재수출 시 수입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무상수출이어도 재수출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입부가세 납부 후 재수출 증빙서류를 잘 갖추고, 세관에 재수출 신고를 완료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수출이라도 세금 환급 조건에는 영향이 없으나, 실제로 재수출이 이루어진 사실과 서류가 중요해요. 따라서 수리 완료 후 반드시 재수출 신고를 진행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31 04:00 성실회원

    그럼 무상으로 재수출해도 매입세액공제 되는 건가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31 04:06 성실회원

    그냥 복잡해서 내는게 편한 경우도 많다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