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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취업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2023년 6월 7일에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 소득세 감면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고, 2025년 9월 30일에 퇴사하여 2026년 1월 9일에 다시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이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입사일과 신청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한, 입사 당시의 나이는 만 나이로 써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추가로, 여성이신데 현재 개인사업자로 일한 적은 없지만, 소득세나 연말정산 시 회사가 이를 알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31 03:56 성실회원

    소득세 감면은 보통 해당 회사 입사일 기준 아닌가요? 전 직장 건은 안 될 듯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31 04:06 활동회원

    사업자 여부는 신고할 때 나오니까 회사에서는 딱히 모를걸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31 04:10 신규회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시에는 2026년 1월 9일에 다시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해요. 이전 직장 입사일은 감면 적용과 관련 없고, 감면은 재취업한 날부터 새로 적용됩니다. 나이는 입사일 기준 만 나이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일한 적이 없어 회사가 관련 내용을 알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세 감면은 재취업 시점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31 04:19 신규회원

    만 나이 써야 하는 거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