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면세사업자 등록 시 건어물 소매업이 과세대상인가요?


저희 업태는 맨손 어업으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건어물도 팔아보려고 하는데, 도매 및 소매업인 저희 업태가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을 등록하면 면세사업자 대상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코드는 522039이고 산업분류코드는 47213인데, 면세사업자 등록 시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31 04:00 활동회원

    면세사업자 등록하면 건어물도 과세 대상 될 수도 있다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31 04:05 우수회원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업종코드 522039, 산업분류코드 47213)은 면세사업자 등록 시에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면세 대상입니다. 맨손 어업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어물 소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업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을 추가 등록해도 면세사업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다만, 과세사업자 전환 조건이나 기타 품목 판매 시 과세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등록하려는 업종은 면세사업자 대상에 속하니 안심하고 등록하셔도 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31 04:10 신규회원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답변 없네요 ㅠㅠ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31 04:16 활동회원

    면세사업자 건어물은 과세 대상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