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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남편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집을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지만, 남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서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원이 세액공제 대상이라는데, 남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4)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31 04:02 활동회원

    그냥 둘 중 한 명만 되는 거 아님? 둘 다는 안 될 듯 ㅋㅋ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31 04:11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세대주 아니면 공제 안 된다는 말도 있고…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31 04:19 활동회원

    남편이 세대주면 세액공제는 세대주 기준 아닌가?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31 04:26 성실회원

    남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남편은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원 세액공제는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의 무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을 소유한 질문자님은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고, 남편은 세대주이므로 두 분 모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