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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원상 가해자도 직접청구가 가능한가요?


교사원상 가해자로서 직접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차로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실비율은 8대 2로 제가 8을 맡았습니다. 상대방이 과실비율에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교사원을 발급받을 예정이고 교통사고 사실상 가해자인데 상대방이 직접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대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면 상대방에게 대인 요청을 할 예정이지만 거부당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1. 교통사고 사실원에 피해자로 기재된 인피 부상 1명만 있는 경우, 가해자인 제가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교통사고 사실원에 가해자인 제가 입은 부상도 추가로 기재해야만 상대방에게 직접청구 가능한지요? 3. 과실비율이 높은 사람도 대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직접청구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로서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이유는 감정다툼이 있어서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0) >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1.30 09:13 성실회원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절차도 중요한데, 가해자가 만 13세 미만이어도 보호자가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소송에 앞서 합의 시도, 학교나 교육청 조정 참여, 그리고 정식 손해배상 청구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청구할 때는 진단서, 상담 기록,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원활한 대응이 가능해요~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1.30 09:18 신규회원

    조사와 조정 단계에서는 교육청에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배정되어 자세한 조사가 진행돼요.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하며 조사 일정과 자료 제공을 도와줘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계속되면 학교 분쟁조정이나 교육청의 조정 절차를 먼저 시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1.30 09:27 활동회원

    가해자도 직접청구 된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요?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1.30 09:34 성실회원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절차는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접수 보고서를 작성해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이후 학부모에게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교육청 심의위원회 처리 여부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최대 7일 내에 분리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긴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초기 대응은 피해자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1.30 09:44 우수회원

    과실 크면 보상 받기 진짜 어려운거 아닌가 싶음…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1.30 09:51 우수회원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피해자만 하는 거 아닌가요?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1.30 23:00 신규회원

    가해자가 직접 청구하는거 가능하긴 한가요?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1.30 23:03 활동회원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피해자가 청구하는거 아닌가요?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1.30 23:12 활동회원

    그냥 서로 보험사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는거 같은데요…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1.30 23:17 신규회원

    가해자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부상이 1명뿐이라도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으면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 2) 가해자인 본인의 부상도 사실확인원에 포함되어야 직접청구 권리가 명확해집니다. 3) 과실비율이 높아도 보험사 간 합의 또는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청구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정 다툼이 있어도 법적 권리는 동일하니 분쟁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