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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원상 가해자도 직접청구가 가능한가요?


교사원상 가해자가 직접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차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과실비율은 8대 2로 제가 8을 맡았습니다. 상대측이 과실비율에 이의를 제기하여 분심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측이 교사원을 가지고 직접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대인피해를 입었고 분심위 결과에 따라 상대측에 대인요청을 할 예정이지만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통사고사실원에 피해자로 기재된 부상1명만 있는 경우, 가해자인 저는 상대측 보험사에 직접청구할 수 없을까요? 부상인원을 추가로 기재해야만 상대측에 직접청구가 가능한가요? 또한, 과실비율이 높은 사람이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직접청구까지 해야하는 이유는 감정다툼 등 여러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2) >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1.30 08:36 신규회원

    가해자인 교사도 부상이 있다면 직접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요^^ 교차로 접촉사고처럼 가해자라도 부상이 발생하면 누구나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교사원에 부상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이를 거절 사유로 내세울 수 있어 실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유념해야 해요.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1.30 08:42 성실회원

    부상자 추가 기재가 중요한가? 그런건 처음 들어봄 ㅋㅋㅋ 그냥 보험사에 문의해봐요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1.30 08:46 활동회원

    과실 8대 2면 진짜 복잡할듯 나도 잘 모르겠고 그냥 기다리는게 나을듯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1.30 08:55 활동회원

    가해자가 직접청구도 한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네요 ㅋㅋ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1.30 08:59 우수회원

    교사도 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피해자로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부상자로 교사원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직접청구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사 판단에 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청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1.30 09:06 성실회원

    과실비율이 높아도 직접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ㅎㅎ 과실이 많다고 해서 직접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학교 내 상해사고 중 학교가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은 가해자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는 구조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1.30 23:01 성실회원

    부상인원 더 적으면 청구 못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1.30 23:10 신규회원

    가해자가 미성년자거나 책임능력이 없을 때는 보호자가 대신 배상책임을 질 수 있어요. 반대로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면 가해자 본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와 가해자 본인에게 묻는 경우를 구분해야 해요.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1.30 23:14 활동회원

    가해자도 직접청구 된다는 얘기 본 적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1.30 23:23 성실회원

    교사나 학교장, 그리고 학교 법인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가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교폭력 발생을 예견하고도 예방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돼요. 국·공립학교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1.30 23:29 우수회원

    교사원상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해나 정신적 손해, 치료비 등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해요.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1.30 23:35 우수회원

    뭔가 복잡하긴 한데 그냥 분심위 결과 기다리는 게 답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