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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여와 역증여에 대한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을 증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후 자녀가 전세퇴거 후 다시 부모에게 전세금을 이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또 다른 집주인에게 자녀가 전세금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녀가 2억을 집주인에게 이체하여 전세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8천만원을 갚으려는 상황인데, 이때 8천만원을 이체하면 역증여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직접 돈을 입금한 적이 없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댓글 (10) >
  • 직접발품파 2026.01.30 10:53 신규회원

    이체한 돈이 많아서 문제 된다는 말은 들어봤음 ㅋㅋㅋ 헷갈리네 이거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30 11:01 성실회원

    역증여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돈 이동한거 아닌가?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30 11:10 성실회원

    부모에게 8천만 원을 이체하는 것은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증여 의사와 실제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돈을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전세금 일부를 부모에게 돌려준 것은 경제적 이익의 이전으로 해석될 수 있어 역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와 역증여는 증여세 신고 시점과 증여자의 의사, 자금 출처,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되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가 명확한 계약서나 증빙 없이 반복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천만 원 반환 시에는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명확한 계약과 증빙을 갖추고 처리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0 11:19 성실회원

    그냥 부모랑 자녀 사이 문제면 세무서 문의해보는게 빠를듯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31 01:33 성실회원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합산하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성인의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역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신고 여부와 공제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31 01:38 성실회원

    부모가 직접 돈을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이체하면 역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증여란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신중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즉,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경우도 별도의 증여 흐름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해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31 01:48 신규회원

    역증여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돈 돌려준 거면 문제 없지 않나?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31 01:54 우수회원

    부모님이 직접 준 게 아니면 역증여로 안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추측임 ㅋ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31 01:58 신규회원

    실무적으로 자금이 차용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상환 목적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해요. 특히 반복적이거나 정기적인 송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차명이나 우회증여로 실질 과세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원금 회수 목적도 분명히 증명해야 안전합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31 02:03 활동회원

    이런 거 법적으로 복잡하다던데 그냥 전문가한테 문의하는 게 빠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