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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벌금과 형량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주고 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주차장 안에서 주차를 하고 있을 때 자기한테 돈을 주면 신고를 안 해주겠다는 말을 한 시민을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은 어느 정도의 벌금과 형량이 나올까요? 혹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댓글 (10) >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1.30 06:13 신규회원

    음주운전 초범이면 보통 벌금형 나오는 걸로 아는데 실형은 드물지 않나요?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1.30 06:16 활동회원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법정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유무에 따라 벌금이나 형량이 달라집니다.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실제 도로 주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며, 무사고라도 실형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를 막으려 한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추가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야 하고, 경찰 신고 방해 시도도 법적으로 불리합니다.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1.30 06:23 신규회원

    저 상황이면 신고한 시민이랑도 좀 문제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신고권 남용 같은 거 없나요?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1.30 06:27 활동회원

    주차장에서였어도 음주운전 맞으면 처벌 받는다고 들었는데… 구체적 벌금은 잘 모르겠네요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1.30 23:07 우수회원

    이런 상황이면 보통 벌금형 아닌가? 실형은 좀 아닌 거 같은데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1.30 23:14 활동회원

    사실 음주운전은 초범도 조심해야 하긴 함 ㅎㅎ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1.30 23:20 신규회원

    음주운전 초범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예를 들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돼요.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1.30 23:23 신규회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단순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사고 여부와 반성 태도 등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쳐요.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1.30 23:29 활동회원

    벌금 얼마쯤 나오려나.. 진짜 실형도 있을까?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1.30 23:36 신규회원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내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이 부과돼요. 반면 0.08%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습니다. 이처럼 행정처분도 엄격하게 적용되니 꼭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