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재건축 부동산 매매 요건에 대한 의문


서울 소재 재건축 구역의 조합원으로서 최근 정기총회를 마친 후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9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세 형제가 공동지분 형태로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첫째는 지분 3, 둘째는 지분 4, 셋째는 지분 3을 갖고 있으며, 첫째는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둘째와 셋째는 무주택 상태입니다. 대표 조합원은 둘째이며,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요건은 둘째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모든 세대원이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첫째가 2주택 소유자라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혼란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고 대표 조합원이 무주택이라면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요건이 더 엄격해졌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2)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30 12:09 신규회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예전 해석을 적용하지만, 이후 계약부터는 변경된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예를 들어 강남구는 2025년 11월 5일까지 계약 건에 대해 기존 해석을 적용한다고 공지했지만, 서울 24개 구는 아직 방침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30 12:14 신규회원

    국토부가 법령 해석을 변경하여 공유자별로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 판단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대표 조합원만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지분을 전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 지분은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 포인트입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30 12:20 신규회원

    재건축 구역 내 조합원 지위(입주권) 전매 요건이 강화되었어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만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전매하려면 더욱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해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30 12:23 성실회원

    아니 이게 진짜 무조건 다 해당돼야하는 건가?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30 12:27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요건 엄청 빡세진 거 같긴 하더라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30 12:32 신규회원

    대표 조합원이 무주택이면 된다는 말만 들었었는데 아닌가봐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31 01:39 활동회원

    진짜 재건축은 복잡해졌다고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음

  • 집구하는직딩 2026.01.31 01:42 신규회원

    재건축 구역 내에서 대표 조합원만 있으면 나머지 세대원이 조합원 자격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 해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대표 조합원뿐 아니라 나머지 토지 소유자도 분양 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꼭 해당 조합과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대표 조합원만 인정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 전세사는직딩 2026.01.31 01:48 신규회원

    조합설립인가 전후의 양도·양수 시점이 조합원 자격 판단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별히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입주 시점까지도 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요. 매수 전에 기존 조합원이 다수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때 1개만 취득하는지, 여러 개를 나눠 가져 대표자 1인만 조합원이 되는지 계약과 등기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1.31 01:52 우수회원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명이 소유하더라도 대표 조합원 1인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예외가 있어요. 특히 조합설립인가 후에 토지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표자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다른 세대원은 조합원으로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31 02:02 성실회원

    그냥 다 막힌 거 같기도 하고… 피곤하다 진짜

  • 청약준비중 2026.01.31 02:05 활동회원

    근데 상속받은 건 좀 다른 거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