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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자녀가 받는 연말정산 자료를 부모가 받아도 되는지


저 올해 11월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어요. 20세 이상 자녀는 기본 공제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의료비나 신용카드와 같이 소득요건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11월과 12월을 합쳐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데,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부모님의 명의로 넣어도 되는지요? 현재 계속해서 일하고 있으니 부모님 명의로 넣으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넣어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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