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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세무 관련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옛날사진활동회원
2025.11.23 12:18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선배님들과 세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저는 현재 무주택이고 단독세대주입니다. 서울에 14억원에 매매한 아파트를 26년도 2월에 입주할 예정이에요. 혼자 입주하면 1세대 1주택 단독세대주가 되지만, 26년 4월에 어머니와 동생이 제 세대원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어머니는 서울에 빌라 1채와 부산에 다세대주택 4채, 전국 각지에 토지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어 다주택자이며 종부세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동생은 지방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받고 싶은 조언은 다음과 같아요. 1. 재산세에 대한 것인데, 2명이 세대원이 된다고 해서 그들이 보유한 주택 등의 재산세가 저에게 과세되지는 않을까요? 또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상, 2명이 세대원으로 들어오면 특례 인정을 못받게 되는 건가요? 2.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전국 주택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된다고 들었는데, 2명이 세대원이 된다고 해서 그들이 보유한 주택이 세대주인 저에게 과세되지는 않을까요? 또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상, 2명이 세대원으로 들어오면 특례 인정을 못받게 되는 건가요? 3. 취득세에 대해서, 제가 무주택 단독세대주로 12년간 거주했고, 어머니와 동생이 같은 세대로 거주 중이에요. 제 아파트로 전입해서 2년만 같이 살 예정인데, 취득세는 제가 납부하는 거 맞나요? 4. 양도세에 대해서, 아직 아파트를 팔 계획은 없지만 4년 뒤 팔게 된다면, 제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해요. 5.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어머니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계실 텐데, 저는 직장가입자인데 어머니와 동생이 제 세대원으로 들어오면 제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 아파트 재산이 어머니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5.11.23 12:20 활동회원

    1. 재산세는 각 주택 소유자별로 부과되므로, 어머니와 동생이 세대원으로 들어와도 그들의 주택 재산세가 질문자님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도 질문자님이 단독세대주일 때만 인정받으므로, 세대원이 들어오면 단독세대주 요건이 깨져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역시 개인별로 과세되며,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은 질문자님에게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원 합류로 인해 질문자님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도 동일하게 단독세대주 기준이므로 세대원 합류 시 특례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3. 취득세는 아파트를 취득한 소유자가 납부하므로, 질문자님이 무주택 단독세대주로서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당연히 질문자님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중요합니다. 세대원 합류로 단독세대주 요건은 깨질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 보유 여부는 별개로, 아파트를 4년간 보유하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건강보험료 산정 시 세대원 전체 소득을 합산하므로, 어머니와 동생이 질문자님의 세대원으로 들어오면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료가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아파트 재산은 어머니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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