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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놓친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월 26일까지 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감일을 놓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30 06:16 신규회원

    부가가치세 1천만 원 초과 체납 시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세금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 체납 시 5~10년이지만 징수처분 시 중단 또는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가산세 내역을 꼼꼼히 확인한 뒤 제출해야 해요.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면 세무조사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30 06:25 우수회원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는 1일당 0.022%씩 누적되기 때문에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자진 납부하면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매출이나 매입 누락 등 오류가 있다면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납부나 환급이 부족하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산세가 없고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30 06:32 신규회원

    혹시 연장 신청 같은거 못하나요? 그런 제도 있던 것 같은데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30 06:37 우수회원

    그냥 늦게 신고하면 벌금 엄청 나오는 거 아닌가?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30 06:45 성실회원

    몰라요.. 저도 예전에 한번 깜빡해서 걱정 엄청 했었는데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30 06:51 신규회원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쳤다면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해요. 늦게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과 세무조사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서 꼭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과세표준의 20%이지만,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2~3개월은 30%, 6개월 이내는 20% 감면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