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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봉양을 위한 집 월세와 과세 기준


90세의 부모님의 집에 봉양을 위해 전입하여 합가를 한 후, 현재 거주 중인 자신의 집을 월세로 내면서 1가구 1주택 과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30 08:52 신규회원

    부모님 집에 전입하여 합가하더라도 기존 거주 중인 자신의 집을 월세로 내면 1가구 1주택 과세 기준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1가구 1주택 판단 시 실거주 여부와 주택의 실제 사용 상황을 중점적으로 보며, 월세로 내주는 주택은 비거주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 보유로 평가될 수 있어요. 다만, 부모님 집에서 실거주하며 기존 집을 임대하는 상황이라면 양도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의 구체적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련 신고 시 주의해야 해요. 추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 실거주 주택이 1채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30 09:02 성실회원

    월세 내면서 1가구 1주택 적용되는지 모르겠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30 09:09 활동회원

    이거 세무서에 물어봐야 할 듯 ㅋㅋ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30 09:12 신규회원

    그냥 월세는 상관없다고 본 것 같은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