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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월세액이 연말정산에 미반영된 경우, 현재 공제 가능할까요?


작년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 관련 부서에 월세계약서와 송금확인증을 제출했으나, 올해 새로운 연말정산에서 24년도 월세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이미 반영된 상태이지만 홈택스에서만 0원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만약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 맞다면, 현재 시점에서 24년도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30 11:51 신규회원

    작년(2024년도) 월세액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도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회사에 제출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처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먼저 회사 인사나 경리 부서에 문의하시고, 홈택스에서 월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것은 반영 누락 가능성이 큽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신고’를 통해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연도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하며, 통상 연말정산 이후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관련 서류를 확보해 신속히 수정신고 하셔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30 11:57 우수회원

    홈택스가 가끔 오류 많이 나더라 ㅋㅋ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30 12:07 신규회원

    이거 그냥 다시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닐까?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30 12:14 우수회원

    나도 이거 궁금 ㅠㅠ 답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