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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아파트 준공 후 실거주 필요 기간 문의


용산구에 있는 조정지역 아파트를 2005년에 구입했는데, 현재 가로주택 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1. 조정지역 지정 전에 구입한 1가구 1주택이므로, 현재 판매 시 12억까지 비과세인가요? (저 혼자 1년 정도 주민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2. 아파트 준공 후 반드시 실제 거주를 2년 동안 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2년의 실거주가 필요하지 않나요?

3. 만약 실거주가 필요하다면, 매각 전에 아무 때나 2년간 거주를 충족시키면 되는 건가요? (비과세 혜택을 얻기 위해)

4. 비조정지역에 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1주택이 준공되고 입주할 때 2주택 중 하나를 팔아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의견을 기다립니다.

댓글 (8)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30 02:33 신규회원

    1. 조정지역 지정 전 구입한 1가구 1주택은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아파트 준공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조정지역 지정 이전 구입 주택이라도 적용되니 반드시 준공 후 2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3. 실거주 기간은 매각 전 2년 연속 거주해야 하므로, 매각 전에 미리 2년 거주를 완료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4. 비조정지역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해 2주택이 된 경우, 조정지역 주택 입주 시점부터 1년 이내 한 채를 팔아 1주택자로 유지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재건축 주택은 비과세 요건 준공 후 2년 실거주를 꼭 지켜야 하고, 2주택 상태 유지 기간도 신경 써야 합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30 02:38 성실회원

    그냥 2년 실거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30 02:42 성실회원

    아 12억까지 비과세 맞는거 아니었음? 가로주택 조합은 다른 규정 있나?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30 02:46 성실회원

    2주택 때 1주택 팔아야 하는 기간 그런거 좀 복잡한걸로 알고 있음; 나도 잘 모름ㅠ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31 02:01 성실회원

    뭔가 매번 기준이 바뀌는 것 같아서 헷갈림ㅠㅠ 그냥 팔기 힘들다 생각중임.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1 02:04 성실회원

    1. 조정지역 지정 전 구입한 1가구 1주택은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아파트 준공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조정지역 지정 전 구입 주택에도 적용되므로 실거주해야 합니다. 3. 실거주 2년은 매각 전 연속해서 충족해야 하며, 임의 시점에 나눠서 충족할 수 없습니다. 4. 2주택 보유 시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유지하려면 준공 후 입주 시점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지정 전 구입이라도 준공 후 2년 실거주 후, 3년 내 1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31 02:12 신규회원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1년만 살아도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31 02:21 우수회원

    준공 후 2년 실거주 꼭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