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묘지 땅 매각 문의


의왕시에는 묘지로 사용되던 땅이 현재는 묘를 이전해 놓은 빈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매각하고 싶은 상황인데, 보존지역으로 거래가 제한된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묘지 땅을 판매하는데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2)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30 02:49 신규회원

    그냥 포기하는 게 속 편할 듯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30 02:55 우수회원

    매각 절차를 진행하려면 의왕시 도시개발 관련 부서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대상인지 점검하고 매수청구 안내 등을 확인하는 단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30 03:01 신규회원

    보존지역이면 거의 못 파는 거 아님?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30 03:05 활동회원

    그거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보는 게 빠를 듯?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30 03:15 우수회원

    의왕시 묘지 땅 매각 시 보존지역 제한 없이 진행하려면 먼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우선해제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지위를 파악하는 것이 매각 가능성을 가늠하는 첫걸음이랍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30 03:20 신규회원

    묘지의 법적 지위인 지목과 용도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상 지위도 꼼꼼히 구분해야 해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와 도시계획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31 01:59 성실회원

    그럼 다른 용도 변경 신청 같은 거 해볼 수 있는 건가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31 02:08 활동회원

    매각 절차에서는 등기와 세금 신고가 필수인데요, 특히 양도소득세는 매도가격과 취득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상속받은 토지를 팔 때는 상속 시점과 매각 시점의 시가 차액으로 과세하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또한 공동상속인이나 외국인 상속인이 있을 경우 각자의 동의와 추가 서류가 요구되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31 02:15 신규회원

    그냥 포기하는 게 속 편할지도… 매각 진짜 힘들어요 이런 데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31 02:24 신규회원

    의왕시 보존지역에서 묘지 땅을 매각하려면 먼저 해당 토지가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와 보전의무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보존 대상 토지는 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공공용지나 주택용지 비중이 줄어들 수 있어서 매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매각 전에 보전 대상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31 02:28 신규회원

    묘지 땅의 용도와 지목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주택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지나 임야로 분류되면 일반 과세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 전에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세금 문제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31 02:34 신규회원

    보존지역이면 거의 못 판다고 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