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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 문의


2년 동안 유효한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5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논의했습니다. 임대인은 주변 시세에 맞춘 월세 인상을 원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1주 전에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고자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월세를 인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개월 전에 가능한 계약 연장을 이야기한 것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8)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30 03:26 활동회원

    월세 인상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 월세로 계약 갱신해야 합니다. 5개월 전에 계약 연장을 논의한 것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와 무관하며, 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 기존 월세로 계약 갱신해야 하고,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30 03:29 우수회원

    계약 만료 일주일 전에 인상 통보하면 그거 유효한 건가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30 03:33 활동회원

    계약 연장은 5개월 전에 이야기했으면 일단 말은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네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30 03:41 활동회원

    이거 임대인이 갑자기 금액 안 알려주고 막 올리면 진짜 곤란함…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31 02:07 신규회원

    임대인이 나중에 인상 얘기해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31 02:10 성실회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임차인은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인상 제한 범위 내에서만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1주 전에 인상 요청한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며, 임차인은 인상 의무가 없습니다.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하므로, 5개월 전에 논의한 것은 갱신 청구권 행사 시기로 적절합니다. 단, 임대인이 인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인상 요구는 무효이며, 계약 갱신 청구권은 행사 가능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31 02:15 우수회원

    계약 만료 1주 전은 좀 늦지 않나? 나 같으면 그냥 귀찮아서 그냥 살듯 ㅋㅋ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31 02:24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은 미리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