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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변경으로 인한 세금 변동에 대한 질문


비슷한 금액의 월급을 받아오면서 9년 동안 2개의 회사에서 근무해왔습니다. 매달 약 26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환급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니 세금이 이전과 다르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새 직장에서는 20명의 직원이 있고, 명세서를 보면 세금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홈텍스 조회 결과에 따르면 1년 동안 2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왔다면, 이제는 1만원만 공제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세금을 반환받거나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세금을 반환받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세액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결정세액이 1만원 나오면 1만원만 내면 되는지, 이에 대한 안내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30 01:07 우수회원

    결정세액 1만원 나오면 그냥 1만원만 내면 되는 거 맞을걸? 난 그렇게 했음.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30 01:16 성실회원

    세금이 왜 갑자기 안 떼지지? 원래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0 01:25 성실회원

    새 직장에서 소득이 없거나 연말정산에서 이미 세금 공제와 환급이 완료되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특히 근로소득자는 매달 원천징수로 임의로 세금을 공제하지만, 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와 환급 여부에 따라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같은 공제 항목이 많아 결정세액이 0이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0 01:32 우수회원

    근로소득 외에 부업,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직장인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대소득은 공시가격과 연간 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 직장 세금 납부 여부와 별개로 추가 신고·납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30 01:41 우수회원

    하지만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0이 됐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이 과소 기재되어 있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직이나 퇴직 후에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했지만 연말정산에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제출해 합산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0 01:44 신규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연말정산 때 정산하니까 그때 정확하게 나오는 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