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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위해 60일 이내에 잔금을 치루는 조건이 있지만,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전입신고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가 만료되고 나서야 아파트에 전입신고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30 01:51 활동회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로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전에 인테리어 공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감면 조건인 60일 이내 전입신고를 지켜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 만료 후 아파트에 전입신고할 계획이라면 전입신고 시점이 잔금일과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면 잔금일과 전입신고 일정 조율이 중요하며,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0 01:59 신규회원

    생애최초라면 보통 빨리 전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0 02:03 성실회원

    그거 전입신고가 핵심이라는데 60일 안에 다 들어맞아야 감면이 된다던데…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30 02:13 성실회원

    아무래도 세입자 있는 상태면 좀 애매한 거 아닌가요? 인테리어가 문제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