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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금 임시보관 후 반환,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한 의문


아버지가 2024년에 돌아가시면서 상속 관련 문제를 처리하느라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속금을 관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금액을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11월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고 전액 반환받았지만, 송금 시 약간의 오차가 있었지만 추가 반환 받았습니다. 경매가 지연되어 5개월간 보관하였고, 이로 인해 조금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소명할 자료를 준비 중이며, 이를 토대로 세무상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9 22:03 활동회원

    상속금을 임시로 보관하고 전액 반환받았다면, 정상적인 상속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관 기간과 반환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발생했거나 장기간 지연이 있을 경우, 세무서가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와 거래 내역을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경매 지연과 오차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세는 실제 무상 이전이 있을 때 부과되므로, 반환된 금액이 전액이고 증여 의사가 없음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