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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받아 자영업 중인데 사업자등록 문제


4년 전 분양받은 상가에서 2년 넘게 임대가 안 나가서 미용업을 시작했어요. 기존 임대사업자가 있어서 사업자 등록 시 종목만 변경하고 들어갔어요. 매출이 적어 간이과세로 전환했지만 분양 당시 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간이과세를 포기했어요. 세금을 계속 내야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9 21:51 활동회원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신규로 등록하면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이력과 관계없이 신규 사업자로 등록하면 간이과세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인정받아요. 다만 폐업과 재등록 과정에서 일정 기간 사업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세무 신고와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야 해요. 간이과세 기준은 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니 매출 규모를 확인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전환을 원한다면 세무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