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액 현금영수증 중복 관련 질문


청년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인데,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월세액은 정상 조회되지만 현금영수증에도 중복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9 21:52 활동회원

    월세 현금영수증 중복 시 공제를 위한 별도 서류 제출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선택해야 하며, 계약서와 이체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자동 발급되므로, 매월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