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계좌이체 확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확인증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체내역을 캡쳐해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월세가 90만원이고 관리비가 10만원이라 100만원씩 계좌이체를 했는데, 이때 확인증 제출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연간 10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1-11월까지의 확인증만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9 21:34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체내역 캡처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체확인증에는 예금주명, 수취인명, 계좌번호, 이체금액, 이체날짜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확인증은 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발급하거나 은행 방문을 통해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